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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 개편안 "주69시간" 정부 근로시간 개편

금빛K 2023. 3. 6.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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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 개편안 "주 69시간" 정부 근로시간 개편 방안 마련

정부의 보도자료 기사

고용노동부가 법정 근로시간을 52시간에서 최대 69시간까지 늘릴 수 있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주 52시간제'(기본 40시간+최대 연장 12시간)의 틀을 유지하되 '주' 단위의 연장근로 단위를 노사 합의를 거쳐 '월 분기 반기 연'으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월'은 52시간(12시간 4.345주), '분기'는 156시간, '반기'는 312시간, '연'은 624시간이다.
정부는 장시간 연속 근로를 막고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분기 이상의 경우 연장근로 한도를 줄이도록 설계했다. '분기'는 140시간(156시간의 90%), '반기'는 250시간(312시간의 80%), '연'은 440시간(624시간의 70%)만 연장근로가 가능하게 했다.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전체 근로시간을 관리하게 되면 주 단위 근로시간은 매주 달라질 수 있다. 일이 몰리는 주에는 근로시간이 많아지고, 일이 적은 주에는 반대로 줄어드는 식이다. 이 경우 한주에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다. 정부는 일을 마치고 다음 일하는 날까지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하기로 했기 때문에 하루 24시간 중 11시간 연속 휴식을 빼면 13시간이 남는다.

또 근로기준법상 4시간마다 30분씩 휴게시간이 보장되므로 13시간에서 1.5시간을 빼면 남는 근무시간은 11.5시간이다. 일주일에 하루는 쉰다고 가정하면 1주 최대 노동시간은 69시간(11.5시간 6일)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정부는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저축한 연장근로를 휴가로 적립한 뒤 기존 연차휴가에 더해 안식월 개념처럼 장기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휴게시간 선택권도 강화한다. 현재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4시간 일한 뒤에는 30분, 8시간 일한 뒤에는 1시간 이상 쉬어야 한다. 저축한 연장근로를 휴가로 적립한 뒤 기존 연차휴가에 더해 안식월 개념처럼 장기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유연근무제의 하나인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확대해 모든 업종의 정산 기간을 3개월,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 6개월로 늘린다. 근로자대표제도 정비하기로 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을 결정하려면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 합의를 해야 하나, 현행법에는 근로자대표의 선출 절차나 방법 등 관련 규정이 없다.
이번 개편안의 선출 절차에 따르면 과반수 노조(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조)가 있으면 과반수 노조가 근로자대표를 맡고, 과반수 노조가 없으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근로자대표를 맡는다.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도 없으면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한다.
특정 직종 직군의 근로자를 뜻하는 '부분 근로자'에만 적용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부분 근로자와 근로자대표가 협의해야 한다. 정부는 이날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6 7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노동계의 반발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5일 연속 아침 9시에 출근해 자정까지 일을 시켜도 합법이 되는 제도 개편에 노동자의 건강과 휴식은 없고 사업주의 이익만 남았다"고 지적했다.
 
근로시간저축계좌제도에 대해서도 "생활과 생존이 어려워 실질적인 강제노동에 내몰리는 노동자들에게 수당을 포기하고 휴식을 하라는 것은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임금 노동자에겐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한국노총도 즉시 성명문을 내고 "정부가 발표한 근로 시간 제도 개편방안은 초장시간 압축노동을 조장하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시민단체의 반발

시민단체는 사회적 합의로 마련된 '주 52시간제'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뜯어고쳤다고 비판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일이 있을 때 많이 하고, 적게 있을 때 적게 하는 게 가능하겠느냐"며 "업무마다 다르겠지만 현실적으로 노동자의 임금이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또 "주 52시간제 개편으로 노동자의 건강권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노동권의 후퇴가 예상된다"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이기 보다는 사회적 대타협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평범한 회사원은 연차 쓰기도 눈치 보이는 상황에서 사실상 정부가 마련한 장기 휴가 등의 방안은 현실적으로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의 의견

전문가들도 연장근무 확대는 시대의 흐름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재훈 대구대 경제학과 교수는 "사회가 점차 워라밸 등을 강조하며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 중인 것을 감안하면 이번 근무제도 개편은 시대를 역행하는 일"이라며 "노동시간이 늘어나는 만큼 가정 생활에 집중할 시간은 줄어든다. 한국 사회가 당면한 저출산이나 육아 문제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 같아 안타깝다"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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