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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식] 세금, 자녀 증여 방법 및 증여세 알아보기

금빛K 2023. 5. 2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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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미국 주식] 자녀에게 물려줄 주식 포트폴리오 구성"이라는 글을 작성하는데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저에게는 먼 얘기이지만 댓글로 어느 분께서 증여에 물어보시길래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과 증여세 절세가 가능한지 알보겠습니다. [미국 주식] 자녀에게 물려줄 주식, 증여 방법 및 증여세 절세에 대해 알아보러 같이 가시죠!!!~

 

 

증여세
출처 : 국세청

 

 

자녀에게 증여 방법 및 증여세 절세를 알아보기에 앞서 미국 주식 세금 정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주식, 세금 알아보기

 

 

우리나라에서 주식에 적용하는 세금은 크게 금융소득세, 양도소득세 2가지가 있습니다.

금융소득세는 보통 배당소득세라고 하며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때 징수되는 세금이며 양도소득세는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도했을 때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그러면 금융소득세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소득세

 

금융소득세 납부 대상 :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배당을 이렇게 많이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배당을 현금으로 받을 경우 : 원천징수 되므로 별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배당을 주식으로 받을 경우 : 배당받은 시점 주가의 국내 세율(15.4% 적용)

 

금융소득세는 주식 배당금과 은행 예적금 이자에 매기는 세금으로 다른 금융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배당을 현금으로 받을 경우 원천징수 되므로 별도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금으로 배당을 받을 경우 미국 현지에서 원천징수되어 배당금 중 15.4%를 제외한 금액만 지급받습니다.

(배당금이 얼마나 된다고 원천징수 15.4%를... 벼룩의 간을 빼먹네요ㅠㅠ)

 

 

 양도소득세 

 

국내 주식의 경우 연간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에 초과분부터 22%~27.5%의 양도소득세를 내기 때문에 세금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하지만 미국 주식의 경우 조금 복잡한 편입니다.

 

납세의무자 :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에 한함.

 

국외주식 양도소득세 세율 : 20%,

단, 외국에 상장된 중소기업 특별법에 의한 국내 중소기업 주식은 10%(소득세법 제118조의 5 제1항) - 쿠팡은 대기업??

 

양도소득 과세표준 : 양도차익 - 양도소득 기본공제(국내, 국외주식 통산하여 연 250만 원 공제)

 

양도소득산출세액 : 양도소득 과세표준 X 세율

 

※ 해외주식을 처분한 경우 예정신고 없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간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만 하면 됩니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대부분의 조세조약은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하여 거주지국에서 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국내 거주자의 경우 국내에서 과세합니다.

 

 

 양도소득세 예시 

 

종목 VOO PSY IVV
수익 +20,000 달러 (매도) -10,000 달러(유지) +20,000 (매도)

예를 들어 제가 2022년 위와 같이 수익 종목은 매도, 손실 종목은 보유할 경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종목 : VOO, IVV (매도 종목), PSY는 매도하지 않고 보유 중 이기 때문에 내지 않아도 됩니다.

VOO +20,000 달러 + IVV +20,000 달러, 총 40,000 달러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40,000 달러 -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 ( 1$ 1,300원일 경우 약 2,000 달러) = 38,000 달러

38,000 달러 x 20% (세율) = 7,600 달러, 원화 약 980만 원을 2023년 5월(확정신고기간)에 납부하면 됩니다.

 

수익 20,000달러(원화 2,600만 원)... 예시지만 저런 수 익면 얼마나 기쁠까요?~^^ 그래도 세금이 후덜덜...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은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을 활용하는 방법이며 자신의 상황에 맞게 진행하면 됩니다.

 

연말 미국 주식장이 끝나기 3일 전에 매도하고 다음 연도 1월에 다시 똑같은 금액으로 재 매수하는 방법입니다.

위의 예시로 알아보겠습니다.

 

연말 전 위 3개 종목을 전체 매도($20,000 -1$0,000 + $20,000 = $30,000)하면 30,000 달러.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 공제받으면 28,000 달러. 28,000 달러 x 20% = 5,600 달러, 원화 720만 원 납부.

약 260만 원 절약했습니다.

 

이후 다시 1월에 PSY를 매수하면 수익을 헷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PSY의 주가가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은 꼭 감안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수익률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절세한다면 활용해 보세요~ 이런 절세 방법은 가장 흔한 방법이기에 주가 변동을 꼭 신경 써야 합니다.

 

 

 

미국 주식, 자녀 증여 방법

 

 

자녀 증여세는 10년 동안 미성년자 2천만 원, 성인은 5천만 원까지 공제되며 미국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에는 2 가지가 있습니다. "현금을 자녀 계좌로 이체하여 매수", "부모가 매수한 종목을 자녀에게 대체 출고" 방법입니다.

 

 

부모가 매수한 종목을 자녀에게 대체 출고 

 

주식 종목을 자녀에게 직접 이체하는 경우는 보유한 주식의 가격이 저렴해졌거나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싶을 경우 주로 이용하며 증여할 때만 증여세를 내고 추후 얻게 되는 시세 차익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금이 없습니다.

 

주식 이체 시 꼭 현재 주가가 쌀 때 이체하세요. 제가 주린이 때 수익난 일부 종목을 아들 명의 계좌에 이체했는데 내가 매수했던 단가가 아닌 이체한 시점의 단가로 이체되어 당황했던 추억이 있습니다. 내 계좌(키움 -> 신한) 간 이체는 내가 매수했던 단가이지만 나 외에는 이체 시점의 단가로 바뀝니다.

 

 

증여세 신고 기간 

 

자녀에게 대체 출고 시 이체일로부터 2~3개월 이내에 신고,

2개월 이후에 신고 가능한 이유는 증여한 날로부터 2개월 이전 ~ 2개월 이후 총 4개월 동안의 종가 평균값을 증여 주식

평가액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증여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증여가액이 올라갈수록 세금을 많이 내야 합니다. 또한 10년간 합산해 계산하기 때문에 꼭 10년간 끊어서 2,000만 원 내에서 증여하는 것 잊지 마세요!!!

 

증여공제
출처 : 국세청

 

누진공제
출처 : 국세청

 

Comment 

 

저도 그렇지만 증여세 신고에서 고민되는 부분이 '어차피 공제되는 금액 내에 있는데 굳이 신고해야 할까?'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공금액 내에서라도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금 당장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증여하게 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때그때 신고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저 또한 주린이 때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아들 명의 계좌로 이체한 부분에 대해 아직 신고(공제 내)를 하지 못했고 언제 언제 이체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오래된 분들은 공제 금액 근처에 왔을 때 전량 매도 후 부모 계좌 이체, 다시 자식 명의로 이체 후 신고를 하는 게 낫지 싶습니다. 물론 매도 시 차익분 포함 2,000만 원 내에 있어야 합니다.

 

증여를 하고자 했으나 너무 많이 올라 부담된다면?

증여세는 증여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신고기한(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까지 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증여한 주식을 반환하면 증여세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신고기한이 지나서 3개월 이내에 반환하면 당초 증여한 주식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만 반환한 것에 대한 증여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신고기한 후 또 3개월이 지난 시점이라면 증여한 주식, 반환한 주식 모두 증여세가 적용됩니다.

 

 유의 사항 

 

자녀에게 넘긴 계좌로 주식거래를 활발하게 하면 안 됩니다. 현금을 증여받아 주식을 바로 매수했는데 주식 가치가 상승한 경우에도 주식 증여로 보고 재산가치 증가분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보유 자산이나 소득신고 대비 증여가액이 과도할 경우 증여자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자금 세탁)를 병행하는 경우도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2023.05.22 - [stock] - [미국 주식] 자녀에게 물려줄 포트폴리오 구성하기 - IV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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