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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200만원 한도 감면, 신청서류 및 환급 방법

금빛K 2023. 6. 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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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이하 생애 첫 주택 구입취득세 200만 원 한도 감면

 

현행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제도는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수도권 4억. 비수도권 3억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해 주택가격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으며 실제 취득세 감면 대상자가 크게 제한되어 있어 수도권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함에 따라 국민들이 정책 효과를 쉽게 체감하기 어려웠습니다.
 
행안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2022년 6월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연간 소득요건의 제한을 없애고 주택 취득가액 4억 원에서 12억 원 이하로 완화 하는 내용을 골자로 방안 및 개정안[지방세특례제한법]을 발표함으로써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모두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도록 했습니다.
 
다만 지방세인 취득세수 감소로 인한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고가주택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방지하기 위해 감면한도는 현행 제도 하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감면액인 200만 원으로 제한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저 또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 이기 때문에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과 주요 개정사항과 추득세 감면 대상에 대하여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환급 신청안내

 


 

1.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개정 사항

 

생애최초 취득세 비교
생애최초 취득세 기존과 변경 비교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 당시의 주택가액 기준이 현행 4억 원(지방 3억 원)에서 12억 원 이하(실거래가)로 변경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자의 연소득 기준이 현행 부부합산 7,000만 원 이하에서 없음(삭제)으로 변경

 

 감면세액이 현행 집 값 1억 5천만 원 이하 취득세 면제, 집 값 1억 천만 원 초과 50% 감면이 100%로 변경

 

 감면한도는 최대 감면액인 200만 원으로 제한 

 


 

2.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 자격 요건

 

본인 및 배우자 등 세대 구성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무주택 가구 이어야 합니다.

 

 상속을 받은 상속 주택의 공유 지분으로 생애최초 주택 취득 전 모두 처분한 경우

 

 다음의 주택 소유자가 그 주택에 거주하다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감면 대상의 생애최초 주택 취득일 전에 그 주택을 처분했거나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처분한 경우 

 

 전용면적 20m 2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100만 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비도시지역의 단독 주택
  • 85m2 이하인 비도시지역의 단독 주택
  • 상속으로 취득한 비도시지역의 주택       

 

 

 

 

 


 

3.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신청 서류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신청서는 운영기준 [별지 지 1호 서식]의 작성에 관한 설명문을 참조하여 신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등 인적사항 및 감면 대상 주택의 종류, 주택 가격, 소재지 등을 기재한 후 서명, 날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단 신청인이 기재한 사항과 사실이 다를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제53조 등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징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증명서 :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의 배우자나 세대주의 배우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무주택 1 가구임을 확인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금액증명서(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표함) : 현행 제도에선 제출하였지만 변경되는 제도에선 소득 요건이 없어지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민등록등본(초본) : 주민등록등본(초본)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전산망을 통한 확인, 발급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4.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환급 신청 방법

 

이번 개정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에 관한 개정안은 2022년 6월 21일 이후 구입한 주택에 대하여 소급 적용되므로  저처럼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자격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취득세를 기 납부한 경우에는 자치단체에 경정청구를 통해 200만 원 한도로 취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환급 신청방법은 취득한 주택의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경정청구 및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5.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세액 추징 조건

 

신청인이 기재한 사항과 사실이 다를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제53조 등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징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래 사항에 해당되면 추징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주택 취득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 신고하고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않는 경우

 

생애최초 주택 취득 후 취득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신규 주택 매입 등으로 1 가구 1 주택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실거주의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받은 주택을 매각 또는 증여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보통 생애최초로 주택 취득 후 잔금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전, 월세 놓는 경우도 이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이 포스팅은 3월초 발행한 글이며

추가, 수정하여 재 발행합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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