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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복부 초음파' 검사 7월부터 급여 적용 깐깐해집니다.

금빛K 2023. 6. 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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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재정 누수 차단을 목표로 깐깐해진 급여 기준을 마련했고 제목 그대로 7월부터 상복부 초음파 검사 시 '의학적 근거'가 있어야 급여 적용이 된다고합니다.

 

기존 처럼 검사를 진행하면 급여 적용이 안될 수 있으니 꼭 개정된 사항을 확인하시고 검사 진행하세요.

 

그럼 상복부 초음파가 어떤 건지 먼저 알아보고 변경되는 개정 사항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복부 초음파 

 

 

상복부 초음파
출처 : 서울제일병원

 

상복부 초음파 검사란?

 

상복부 초음파 검사는 초음파를 생성하는 탐촉자를 상복부에 대고 초음파를 보낸 다음 되돌아오는 초음파를 실시간 영상화하는 검사입니다. 간편하고 인체에 해가 없기 때문에 상복부 증상이 있을 때 가장 널리 이용되는 검사 중 하나입니다.

 

특히 상복부 초음파 검사는 전산화 단층촬영(CT)이나 자기공명영상(MRI) 검사가 어려운 임신부나 신기능 저하 환자에서도 시행할 수 있으며 초음파 유도 하에 중재적 시술(복수/농양의 흡인 및 배액, 간 조직검사 등)을 시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상복부 초음파 검사란? 

 

상복부 적용부위 : 간, 담낭, 담도, 비장, 췌장

 

 

 상복부 초음파 개정 사항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출처 : 보건복지부

여러부위에 초음파 검사를 할 때 의사의 의학적 판단 근거가 검사 전 진료기록부나 판독소견서에 '부위별(수가코드별)'로 있어야 합니다.

 

다만 소아 복부 초음파 검사(EB458)는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해 특정 장기 질환으로 한정해 검사를 할 수 없는 소아에게 산정하는 수가(상복부, 하복부, 비뇨기), 단일부위로 해석합니다.

 

또한 상복부 질환 이외 수술 시 환자의 상복부 질환도 의심돼 초음파 검사를 할 때도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급여가 인정됩니다. 검사 사유 또한 검사 전 진료기록부에 기록되야 합니다.

 

초음파 검사 시행 사유를 포함한 판독결과는 특정내역(JX999)에 쓰면 됩니다. 예를 들어 허리디스크 수술 예정인 환자에게 상복부 질환이 의심돼 검사한 경우 특정내역에 '수술 전 시행한 혈액검사 상 간수치가 높아 내과 협진 후 상복부 초음파 검사 시행함'이라고 써넣으면 됩니다.

 

의학적 필요가 불분명하면 의사는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야 하고 만약 환자 일말의 의심으로 검사를 받고자 한다면 환자가 동의서에 서명한 후 비급여로 검사 진행하면 됩니다. 

 

 

 도움이 될만한 질의응답 

 

Q. 본인 희망에 의하여 건강검진으로 시행한 초음파검사에서 질환이 진단된 경우 급여 대상인가?

 

A. 진료의사가 질환이 있거나 의심하여 초음파검사를 시행한 것이 아니고 환자 희망에 의하여 시행한 건강검진이므로 비급여임.

 

* 상복부(간, 담낭, 담도, 비장, 췌장), 하복부(충수, 소장, 대장, 서혜부, 직장, 항문), 비뇨기(신장, 부신, 방광), 남성생식기(전립선, 정낭, 음경, 음낭), 여성생식기, 안구, 안와, 흉부, 심장, 갑상선, 부갑상선 제외한 경부(EB415)


 

Q. 건강보험 급여 확대에 따른 진단초음파, 제한적 초음파, 단순 초음파의 구분은?

 

A. 산정 요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초음파 구분
출처 : 보건복지부


 

Q. 질환이 의심되어 진단을 위하여 시행한 경우 1회의 의미는?

 

A. 진단을 위해 불필요한 반복 검사가 시행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질환이 의심되는 에피소드당 1회 급여 인정을 의미함.(평생 또는 연간 개념이 아님), 동일 부위 동일 상병이라도 증상 변화, 치료 종료 후 재발 등 의학적 판단에 따라 별개 에피소드 가능함. 다만, 30일 이내에는 다른 증상으로 내원 하더라도 같은 에피소드로 간주함, * 소아심장초음파의 경우(만 19세 미만) 예외로 함.


Q. 급여기준에 따른 비급여 동의서 확보도 고시시행일 부터 적용되는가?

 

A. 진료의사의 설명과 함께 환자의 동의서를 받도록 고시하였으나 기존 예약한 환자에 한하여 3개월 간 적용을 유예함.


Q. 급여기준에 따른 비급여 동의서 확보 시 반드시 진료 의사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가?

 

A. 의학적 필요가 불명확한 경우 진료의사는 충분히 설명하고 보조인력 등이 동의서에 서명을 받을 수 있음.


 

보건복지부

'요양급여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고시 바로가기

 

 

보통 건강검진 시 추가로 이것저것

검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의 초음파 검사는

비급여 동의서 작성(서명) 후 검사

받으시면 됩니다.

 

일반 상복부초음파 검사 비용은 의원급 기준

약 9만 5630원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으니 이 부분도 참고하세요~

 

 

지금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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