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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보건 의료 환경 조성...

금빛K 2023. 6. 1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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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디지털 헬스케어의 핵심인 의료데이터 활용 활성화의 방안으로 '2023 건강정보 고속도로 추진계획', '보건의료 데이터 표준화' 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논의 발표했습니다. 이번 논의된 주요 안건과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봅시다.

 

보건 복지부
출처 : 보건복지부

 

2023 건강정보 고속도로 추진계획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여러 기관의 표준화된 의료데이터를 본인에게 제공하고 본인 동의를 기반으로 원하는 곳에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245개소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사전 실증을 검증하고 2023년 하반기에 600여개의 의료기관을 플랫폼에 추가로 연계하여 표준화 데이터 12개 항목에 대한 의료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바로가기

 

 

  12개 디지털 표준화 항목

 

1. 환자 정보

2. 의료기관 정보

3. 진료의 정보

4. 진단 내역

5. 약물 처방 내역

6. 진단 검사

7. 영상 검사 (현재 검사 일시, 검사 소견 등만 확인 가능, 향후 제공내역 확대 계획)

8. 병리 검사

9. 기타 검사

10. 수술 내역

11. 알러지 및 부작용

12. 진료 기록

 

또한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관리청이 보유하고 있는 의료정보를 건강정보 고속도로와 연계하여 추가로 제공합니다. (건보공단 - 진료이력, 건강검진 이력, 심평원 - 투약이력, 질병청 - 예방접종 이력)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통해 제공되는 본인의 의료정보는 본인 휴대폰에 설치된 ‘나의 건강기록앱’을 통해 조회와 저장이 가능하고, 의료기관에 진료를 받을 때 뷰어 형태로 의료진에게 본인의 정보를 직접 공유할 수 있다.

 

향후에는 법률 제정을 통해 본인 동의 시 의료기관 외 제3자에게도 정보를 직접 전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건강정보 고속도로 기반의 공공기관 연계 서비스 등 다양한 활용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보건의료 데이터 표준화

 

 

의료기관 간 의료데이터 교류와 전송이 쉽도록 보건의료 데이터 표준 고시 개편을 추진합니다.

 

현행 의료용어 중심으로 마련된 보건의료데이터 표준을 데이터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중심으로 개편합니다. 그간 보건복지부는 국내 보건의료 용어표준체계(KOSTOM)를 개발하여 2014년부터 매년 고시해 왔으나, 국내 표준 및 용어 중심 표준으로 한정되어 의료현장의 활용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KOSTOM(Korea Standard Terminology Of Medicine)  

 

국내에서 개발한 보건의료용어분류체계 이에 데이터 활용환경에 맞추어 핵심교류 데이터를 정하고, 국제전송기술표준(FHIR)을 도입하여 의료정보의 상호운용성을 높이는 표준화 전략을 추진합니다. 

 

 

FHIR(Fast Healthcare Interoperability Resources)

 

국제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의료정보 교류를 위한 미국 HL7(비영리단체)의 국제전송표준체계

①의료정보 교류가 필요한 항목과 적용할 표준용어분류체계를 국가단위로 정의하고(KR CDI)

②전송표준 상세규격(KR Core)를 개발하여 핵심교류데이터를 구현

③개인생성건강데이터(PGHD) 활용 가이드라인 개발·고시하고, 주요 데이터 사업*에서 단계적으로 국가 표준을 적용하는 등 의료데이터 사업간 정합성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핵심교류데이터(KR CDI)

 

의료정보를 공통된 의미로 교환하고 상호이해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 등 교류 시 필수적인 항목‧용어를 정의한 것 입니다. (Core Data for Interoperability)

 

 

핵심공통상세규격(KR Core) 

 

핵심교류데이터를 FHIR 서버로 주고 받을 수 있도록 상세 규격을 정의한 기술문서 개발입니다.

 

 

개인생성건강데이터(PGHD) 

 

웨어러블 기기나 모바일 앱을 통해 개인(환자)이 작성·기록·수집하는 증상, 생체 인식 데이터, 라이프로그 등 데이터입니다. (Patient(Person)-Generated Healthcare Data)

 

 

이를 위해 2022년 12월 민·관이 협력하여 의료기관·병협·의협·산업계·공공기관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보건의료표준화 추진단을 구성하여 표준개발·검증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폭넓은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올해 하반기에 ‘(가칭)보건의료데이터 표준’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표준화된 데이터를 개인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환자)이 필요할 때 언제, 어디서든

건강정보를 확인 및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보건의료 환경을 하루 빨리 조성했으면 합니다.

 

실비 청구 시 

보험금 청구서,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진료비 세부 내역서, 병명확인서,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등

너무 많은 서류를 첨부해야 하는데

이런것도 연계해서 간편하게 진행되었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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