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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6월 출시 예정, 가입 대상 및 자격 조건

금빛K 2023. 3. 17.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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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이 월 최대 70만 원씩 5년간 모으면 약 500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오는 6월 출시됩니다.
일명 금수저도 가입 가능하다는 비판을 받은 '청년희망적금'과 달리 청년도약계좌는 가구소득까지 심사해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제도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정부의 국정과제로 청년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 정책으로 오는 6월부터 주요 시중은행들이 비대면으로 상품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 모집 및 운영방향 중간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는데 청년계좌 운영방향에 대해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입 대상 및 자격 조건

☞ 청년(만 19~34세) 중 개인소득 기준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 총 급여 기준 6,000만 원 이하 정부기여금 지급, 비과세 적용
    단, 6,000 ~ 7,000만 원은 정부기여금 미지급, 비과세 적용
☞ 가구소득 기준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80%

 1인 가구 기준 : 3,740,206원
 2인 가구 기준 : 6,221,079원
 3인 가구 기준 : 7,982,669원
 4인 가구 기준 : 9,721,735원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이자 + 배당 소득 = 2,000만 원 초과) 
☞ 복지 상품 및 고용지원 상품 동시 가입 허용
    -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 등
 

청년도약계좌 만기 수령액

 Q. 총 급여 3,500만 원 청년 A 씨가 청년도약계좌 가입 후 매월 70만 원 납입 시 예상 만기 수령액은?
 A. 원금 합계 4,200만 원 (70만 원 x 12 개월 x 5년) + 정부 기여금(2.3만 원 * 60개월) = 4,817만 원 
  - 이자는 비과세 혜택 적용됩니다.
 

정부 기여금 지원

기여금 지원 : 가입자는 개인소득 수준,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매칭비율은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득구간별로 차등을 두었습니다.
- 개인소득이 4,800만 원(총 급여 기준) 이하인 경우 납입한도(월 7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납입(월 40~60만 원)하더라도 
정부기여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기여금 지급한도를 별도로 설정하였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별 기여금 지급 구조 :                                 

출처 : 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 세부 금리구조

청년도약계좌 상품의 금리는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해당시점의 기준금리 +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
 
- 3년을 초과하여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구조의 상품도 출시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할 계획
- 저소득층 청년(예:2,400만 원 이하)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예:50bp)를 부여할 수 있도록 취급 기관과 협의해 나갑니다.
- 취급기관이 확정된 이후 취급기관별 금리 수준은 금융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 최종 만기 수령액은 본인 납입금과 정부 기여금, 경과이자가 합산된 금액으로 지급되며,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중도해지 :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중도해지 사유 : 조세특례제한법령에 규정된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에 해당되면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심사 기준

  ☞ 2023년 6월부터 가입 신청 및 비대면 심사를 실시(가구소득 심사는 가입 당시 기준)
  ☞ 개인, 가구소득은 직전 과세기간(22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 연도(21년) 과세기간 
       소득 기준으로 가입 가능여부를 판단합니다.
  ☞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을 심사해서 기여금 지급여부와 규모를 조정할 계획, 가구원 변동으로 인한 예기치 못한 불이익
      방지를 위해 가구소득 변동은 미반영
 
청년희망적금 미 가입자 및 중도 해지자는 6월부터 12월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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