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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 및 대상, 신청 방법 알아보기

금빛K 2023. 9. 2.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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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마련하고자 진행하는 청년주거복지사업이다. 생애 1회에 한하여 월 20만 원씩 12개월, 즉 1년 동안 최대 240만 원을 지원한다.

 

1년 동안의 생활비를 아낄 수 있는 청년월세지원 신청 기간과 신청 대상 및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고 만약 이사를 가거나 임대차계약서를 중도에 변경할 경우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 사업 개요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으로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고 만 19세 ~ 39세인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유주택(쉐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 포함)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본상 동거인은 동시 신청가능하며 주민등록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사업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니 유의해야 한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지원하는 사업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자와 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는 지원 불가하니 유의해야 한다.

 

지원금액은 생애 1회에 한하여 월 20만원 이하를 지원(최대 12개월 / 연 240만원)하며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만 지원한다. 즉, 임대차계약서에 월세 15만원이 표기되어 있으면 월 15만원 만 지원한다.

 

지원 개요

 


 

▶ 신청 기간 및 접수

 

● 접수기간 : 2023. 9. 5(화) 10:00 ~ 9. 18(월) 18:00 [[선착순 신청 아님]]

● 신청인원 : 3,500명

● 선정방법 : 임차보즈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하고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추첨

● 구간별 모집 인원 : 1구간 - 1,575명, 2구간 - 1,050명, 3구간 - 525명, 4구간 - 350명

 

구간별 선정기준

 

● 지급 방법 : 격월 계좌입금 (첫 지급 12월 말 예정 - 8 ~ 11월 분)

 


 

▶ 신청 자격 및 요건

 

1.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2. 타인 명의(부모, 형제 등)로 임대차 계약을 신청한 경우 신청 불가, 본인 명의로 계약을한 경우만 신청 가능

3. 만 19세 ~ 39세 연령만 신청 가능

4.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계약서상 공동임차임이 있는 경우 분담액 기준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시 신청 가능.

※ 월세 60만원 초과 시 보증금 월세 상환액과 월세액 합산 81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5. 소득요건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함.

 

소득 판정 기준

1인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의 월 소득금액은 3,117,000원이고 건강보험료(직장가입자 : 111,677원, 지역가입자 : 50,654원, 혼합 : 112,823원) 부과액을 충족해야 함.

 


 

▶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1. 신청 방법은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온라인 신청 및 접수하러 가기

 

 

2. 제출 서류 :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PDF 파일로 제출(변환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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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필수)

확정일자는 주민센터 및 인터넷 등기소에서 부여하고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대차 소재지, 임대차 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 금액 등이 명시 되어 있어야 한다.

 

● 확정일자 날인 불가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주택(원룸, 다가구, 무보증월세 등)은 아래 중 하나 제출

-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 임대차계약서와 신고필증

 

 고시원, 게스트 하우스 등은 아래 둘다 제출

- 입실 확인서 :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대차 소재지, 임대차 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 금액 등이 명시 되어 있어야 함.

-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3.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6 ~ 8월)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 확인) - 필수

 

4.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공고일 이후로 가족관계증명서를 상세로 발급 - 필수

 


 

▶ 최종결과 발표

 

● 심사결과는 2023년 10월 말 예정이며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에서 확인, 개별 알림

 

● 이의신청은 마의페이지 내에서 심사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 신청 가능.

 

● 최종결과는 2023년 11월 중순 발표 예정이며 심사결과와 동일한 마이페이지 내 확인 가능.

※ 입금전용 계좌를 개설기간에 미개설하면 선정이 취소되므로 꼭 개설하길 바란다.

 

● 첫 지급은 12월 말 예정( 8 ~ 11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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