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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환급) 서류 작성 및 신청하기

금빛K 2023. 6. 2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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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200만 원 한도 감면, 신청서류 및 환급 방법" 포스팅에 이어 이번 포스팅은 제가 직접 환급받으려고 미리 서류를 작성하는데 작성하는 요령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목차

 

1. 필요서류 준비
2. 별지 제1호 서식 작성요령
3. 별지 제14호 서식 작성요령
4. 서류제출
5. 후기

 
취득세 환급 대상자는 12억 이하 생애 첫 주택 구입자, 2022년 6월 기준 생애 첫 주택 구입자입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수도권 4억, 비수도권 3억 이하 주택 구입 요건의 제한을 없애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1. 필요서류 준비


먼저 필요서류부터 안내드립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행정안전부 출력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6&nttId=99272#none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별지 제14호 서식) - 위텍스 출력
https://www.wetax.go.kr/main/?cmd=LPTICB0R2&seqNo=127 
 
가족관계증명서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 시스템 출력
https://efamily.scourt.go.kr/pt/PtFrrpApplrInfoInqW.do?menuFg=02
 
주민등록표(초본) - 정부 24 출력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1010&CappBizCD=13100000015&tp_seq=02

 

2. 별지 제1호 서식 작성요령


▶ 접수번호, 접수일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아도 되니 공란으로 나 두면 됩니다.
 
▶ 신청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이메일), 전화번호 작성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취득세 납부 영수증( 취득세 납부 확인서)이 필요합니다.
 

감면대상 


1) 종류 - 해당 주택 종류 "V" 체크
2) 주택가격 - 납부확인서 시가표준액 금액 작성
3) 소재지 - 주소 작성
 
감면세액


1) 감면세목 - "취득세" 작성,
2) 과세연도 - 납부확인서 과세연도 (2022, 2023) 작성
3) 과세표준액 - 납부확인서 과세표준액 작성
4) 감면구분 -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작성
5) 당초 결정세액 - 취득세 납부 금액 작성
6) 감면받으려는 세액 - 2,200,000원(지방교육세 10% 포함) 작성
 
감면 신청 사유(뒤쪽)


1) 주택 소유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 예 "V" 체크
2)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본인) - 성명 작성
3) 주택소유사실 예외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기재 사항 1~3번 [   ] 해당사항 없음 "V" 체크
 
관계 증명 서류 : 무주택자임을 확인하는 서류에


[   ] 주민등록초본,  [   ] 가족관계증명서 "V" 체크
행정정보 공동이용 [   ] 동의함, 개인정보 수집 [   ] 동의함 "V" 체크
 
작성일, 신청인 서명 날인

 

 

 

3. 별지 제14호 서식 작성요령

 

납세자


1) 감면 신청서와 동일하게 개인정보를 사실대로 작성합니다.
 
결정 또는 경정청구 내용


1) 법정신고일 : 취득세 신고기간인 취득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모르면 공란으로 두셔도 됩니다)
2) 최초신고일 :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날.(모르면 공란으로 두셔도 됩니다)
3) 경정청구 대상(과세물건) : 취득세 감면 대상 주소지 작성
4) (취득) 세 당초신고 : 납부확인서 과세표준액 
  * 산출세액 - 납부한 취득세 금액
  * 비과세 / 감면액 - 2,200,000원 (취득세 최대한도 200만 원 + 지방교육세 10%)
  * 납부세액 - 납부한 취득세 금액

5) 지급계좌, 계좌번호 : 지급 받을 계좌번호 작성
 
▶ 청구일, 청구인 서명 날인
 
위임장 : 납세자가 "위임받은 자"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위임할 때 작성합니다.
 

 
 

4. 서류제출

 

서류제출은 구청으로 우편으로 보내도 되지만 누구한테 보내야 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저는 쉬는 날 지금 작성한 서류를 갖고 직접 해당 구청에 방문에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모르는 항목은 공란으로 비워도 해당 구청 담당 주무관이 잘 안내해 주거나 작성해 준다고 합니다.


5. 후기

 

3월 31 구청 세무과에 직접 방문해서 접수 신청했습니다. 위의 내용처럼 서류 2건 작성해 가시면 특별히 따로 작성할 건 없으며 담당 주무관 서류 확인 3분 정도 소요됩니다.

저는 단독명의 이기 때문에 필요서류가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였지만 주무관에 공동명의 문의 시 각각 한통씩 필요하다고 하며 서류 작성 시 개인정보 작성 부분도 각각 적으셔야 하며 환급금도 각각 110만 원씩 따로 환급된다고 합니다.



최근 전셋집 때문에 잔금일 기준 3개월 안에 전입이 어려우셔서 생애최초 감면 못 받으실까 걱정하시는 분들...
특례조항이 신설되어 전 세대에 전입을 유지해야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심사 후 감면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각 지자체에 확인해 보시고 추후 소급적용받으세요.
아직 취득 신고 전이시면 계약서 첨부해서 심사 후 감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2023.03.07 - [dailylife] -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200만 원 한도 감면, 신청서류 및 환급 방법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200만원 한도 감면, 신청서류 및 환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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