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의 상승으로 월급 빼고 다 오르는 요즘 난방비, 전기세, 가스비까지 에너지 또한 오르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난방비 폭탄 맞은 분들 많으시죠? 저 또한 난방비 폭탄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난방비 절약하려고 알아보고 노력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 예상됩니다.
정부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를 내놨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신청 방법 및 사용처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2.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3. 에너지바우처 신청안내
4. 등유바우처 안내
◎ 에너지바우처란? ◎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GP,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 지원금 제도입니다.
1.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 신청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기준 :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가 대상이됩니다.
▶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아래 조건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L 노인 : 주민등록 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L 영유아 : 주민등록 기준 2016. 01. 01 이후 출생자
L 장애인 : 장애인 등록한 사람
L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L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L 한부모가족 : 부 또는 모 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L 소년소녀가장 :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 지원 제외 대상
L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L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되는 수급자
(단, 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 중복 지원 불가
L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는 수급자
L 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수급자(세대원)
L 22년 연탄 나눔 카드를 발급받은 수급자(세대원)
2.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 지원금액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세대 이상 |
여름 | 29,600원 | 44200원 | 65500원 | 93,500원 |
겨울 | 248,200원 | 334800원 | 445400원 | 583,600원 |
총액 | 277,800원 | 379,000원 | 510900원 | 677,100원 |
※ 지원금액은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닙니다.
▶ 지원금이 높은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 사용할 수 있습니다.
L 최대 45,000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 사용하고 남은 여름 바우처는 겨울 바우처로 사용 가능합니다.
3. 에너지바우처 신청안내
▶신청 및 사용기간
L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L 신청기간 : 2022년 5월 25일 ~ 2023년 2월 28일
※ 포스팅 작성 기준 한 달여 기간 지났지만 여름 바우처 신청기간이 도래 예정이니 미리 확인해 두세요~
▶ 사용기간
L 여름 바우처 : 2022. 07. 01 ~ 2022. 09. 30 - 요금차감(전기)
L 겨울 바우처 : 2022. 10. 12 ~ 2023. 04. 30
요금차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 1)
국민행복카드(등유, 연탄, 도시가스, 전기, LPG)
※ 기존 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재 발급 없이 사용가능하며 별도로 사용하고 싶은 분들은 추가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4. 등유바우처 안내
◎ 등유바우처란? ◎
에너지 취약계층 중 한부모 가정과 소년소녀 가정에게 동절기 기간 동안 난방용 등유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대상 :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한부모 가정과 소년소녀 가정
▶ 지원 제외 대상 : 난방용 등유를 사용하지 않는 가정, 동절기 바우처를 지원받는 가정, 연탄 쿠폰을 발급받은 가정
▶ 지원 내용 : 바우처 실물카드 지원(가구당 641,000원)
▶ 신청 기간 : 9월
▶ 사용 기간 : 22. 11. 1 ~ 23. 04. 30 (2023년도 9월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직권 신청(담당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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