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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실업급여 조건, 수급기간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금빛K 2023. 4. 5.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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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인원 감축에 칼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국내 대기업 IT 기업들도 점진적으로 감축행보에 나설 것으로 판단되며 국내 노동시장이 유연해지면서 실직과 구직활동이 예전에 비해 빈번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상치 못한 실직은 가정에 경제 위기가 발생할 수 있으니 그만큼 평소 실업급여 제도에 대해 알아두어 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목차

 

1. 실업급여 개요
2. 실업급여 조건
3. 실업급여 상한액, 하한액
4. 실업급여 수급기간
5. 실업급여 신청방법

 

그럼 올해 2023년 도 실업급여 제도 및 지급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실업급여 개요

 

▶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활동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해결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뉩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게 아니며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던 근로자라도 일했던 사업장이 고용보험에 당연히 가입해야 하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 인청구>하여 사실관계 확인이 되면 3년 이내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 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 조건

 

▶ 구직급여의 5가지 수급 요건(고용보험법 제40조)

실업급여에는 여러 급여가 있으나 한 번쯤 들어봤을 익숙한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라고 합니다.

 

☞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기간근로자는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 이 통상 180일 이상

☞ 근로 의사와 근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재취업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

☞ 퇴직 다음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않았을 경우
 
위의 실업급여 조건 중 어려운 단어인 '피보험단위기간'과 '비자발적인 사 유로 이직한 경우에 대해 추가 설명하겠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정한 기간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에는 '근무일'뿐만 아니라 '유급 주휴 일'과 '연차(유급 휴가)' 등도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산정됩니다. (단, 무급으 로 신 날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통 주 5일로 근무한 경우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보통 7개월 정 도로 계산되는데 넉넉잡아 8개월 이상 근무하셨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 실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는 반드시 비자발적 사유로 일을 그만둔 경우에만 수급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비자발적 사유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정년퇴직', '정리 해고'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단순히 '쉬고 싶어서' 등의 자발적 퇴직 사 유로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직에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공금횡령, 회사 기밀 누설, 기물 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 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그리고 아래와 같이 '자발적 이직'이지만 이직 사유가 정당할 경우에는 실 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 상한액, 하한액

 

▶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2023년도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입니다.

 

▶ 하한액 계산 :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법정하한액(61,568원)과 비교해 더 높은 금액으로 1일 기준의 실업급여 하한액을 정합니다.


작년 2022년도 최저시급이 9,160원이어서 실업급여 1일 하한 액을 계산 하면 58,624원(9,160원 x 8시간 x 0.8)이므로 이보다 큰 금액인 법정 하 한액 60,120원이 적용되었습니다. 올해 2023년에는 최저시급이 상승하 여 법정 하한액 60,120원을 초과하므로 올해는 최저임금 80%인 61,568원이 적용됩니다.

 

실업급여 지급 기준은 퇴사일

물가 상승 및 최저임금 등이 해마다 상승하므로 실업급여 신청을 몇 달 늦춰서 이듬해 최저임금 인상액을 보고 신청하면 좀 더 높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 실 수 있지만 실업급여 지급 기준은 퇴사일로 실업급여가 계산됩니다.

 

구직급여액의 모의 계산 바로가기

 

4. 실업급여 수급기간

 

 

소정급여일수는 수급자격에 따라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의미하며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및 이직일 현재 근로자의 나이에 따라 소정급 여일수는 다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 Min 120일, Max 270일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피보험기간
1년 미만 1년 ~ 3년 3년 ~ 5년 5년 ~ 10년 10년 이상
퇴사 당시
만 나이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5.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구직급여 지급절차
출처 : 고용보험

 

 

 

[사업장] 근로자의 실업신고를 합니다.
 
[실직자] 사업장에서 실업신고를 하면 근로자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실직자가 되어 워크넷에 구직 등록을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들으시면 됩니다.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으로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신청을 하고 만약 수급자격이 거부되면 90일 이내 수급자격인정 심사/재심사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정해진 기준 이상 재취업활동을 하여 실업인정신청 및 수령하시고 이후 취업 또는 실업급여 기간 만료로 지급은 종료됩니다.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경제적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되니 평상시에도 꼭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 공모한 사업주등이 적발되어 부정수급액 및 추가징수액이 부과되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으니 꼼꼼히 잘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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