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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담보대출 DSR 산정방식 개선, 곧 시행 예정

금빛K 2023. 4. 9.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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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급등 과정에서 오피스텔은 서민 주거로서의 활용이 확대되었으나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DSR 산정방식이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DSR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정을 추진하여 불합리한 부분이 없도록 하기 위해 추진합니다.

 

 

주요 개정내용

 

▶ 대상 : 오피스텔 담보대출 전체(주거용, 업무용 모두 포함), 오피스텔외 비주택 담보대출은 기존과 동일

 

▶ 방식 :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최근 상환형태를 감안, 주택담보대출 방식을 준용하여 DSR 부채산정방식 개선

(분할상환 비중이 31.5%높고, 분할상환 시 평균 약정만기도 18.0년으로 긴 수준)

  • 전액 분할상환 대출은 실제 원리금상환액 반영
  • 일부 분할상환 대출은 실제 원리금상환액을 반영하되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하게 거치기간 제한
  • 만기일시상환 대출은 현행 기준(대출만기 8년)을 그대로 유지

 

 

기대효과

 

▶ 연 소득 5천만원인 차주가 30년 만기 원리금분할상환 오피스텔 담보대출 시(금리 5% 가정) 대출한도는 약 +1.8억 원(1.3억 원 -> 3.1억 원) 증가하는 등 서민, 청년층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장기 분할상환을 유도하여 가계부채의 질적구조 개선효과도 기대됩니다.

 

향후 계획

 

오피스텔 관련 담보대출 차주의 대출애로 해소 및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세칙 개정을 신속히 추친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등 5개 업권 시행세칙 개정안은 사전예고 이후 4월24일(잠정) 새행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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