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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증권계좌 개설...이제 은행가지 마세요!!!

금빛K 2023. 4. 9.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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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자녀를 둔 부모들은 그동안 자녀 증권계좌 개설을 하려고 수많은 필요 서류와 함께 은행 또는 증권사에 방문하여 계좌 개설을 진행했는데 금융위원회에서 이달 중으로 방문하지 않고 비대문으로 계좌 개설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미성년자 계좌 개설

 

기존 대면 증권계좌 개설의 불편함

 

빠르면 이달부터 미성년 자녀의 은행이나 증권계좌를 스마트폰으로 뚝딱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자녀 명의의 계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직접 금융사의 영업점이나 증권사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기존 증권계좌 개설 시 증권사나 증권사와 연계된 은행에 방문해야 하며 필요 서류를 준배해야 합니다.

필요서류는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모두 나온 것), 자녀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상세)입니다.

 

필요서류를 갖고 은행에 방문하여 증권사와 연계된 은행계좌 개설 및 인터넷뱅킹 신청, 증권사 계좌 개설 절차로 진행되었습니다. 저 또한 이렇게 방문하여 대면으로 진행 시 약 2시간 정도 소요된 것 같습니다.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진행한 대면 개설의 이유

 

미성년자의 온라인 비대면 계좌 개설은 자칫 대포통장으로 쓰이거나 자금세탁의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그동안 금융당국이 비대면 개설을 불허해 온 것입니다.

 

그러나 증권 업계는 미성년자 자녀를 둔 부모가 자녀들의 재테크(교육)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주식으로 증여하려는 경우가 늘어나는 추세다 보니 증권계좌 개설하는 진입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금융위원회의 비대면 개설 허용

 

금융위원회는 10일부터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휴대폰을 통해 미성년 자녀를 대리해 자녀 명의의 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제에 대한 조기 교육 열풍으로 출산 이후 자녀 명의 주식 계좌를 개설하는 부모가 늘어가고 있으며 19세 이하 미성년자 신규 주식 계좌 개설 건수는 한 해 50만 개에 달할 정도로 핫합니다.

 

저도 지금은 자녀의 증권계좌 대면으로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비대면 개설로 계좌 한구를 더 개설하여 자녀가 모와놓은 용돈(저축, 소비, 투자 각각의 저금통) 중 투자 저금통으로 주식을 사 넣어 줄 예정입니다.

 


 

비대면 계좌개설 시행

 

금융윈원회의 이번 결정으로 이르면 이달 KB증권,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등 증권사가 해당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며 토스증권은 올해 상반기,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시중은행 대부분과 NH투자증권, 삼성증권 등 증권사는 올해 하반기 비대면으로 자녀의 계좌 개설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국내 금융회사 법정대리인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 도입 일정]

  은행 증권사
'23. 4~5월   KB증권,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23. 상반기   토스증권
'23. 하반기 기업은행, 국민은행, 수협은행, 대구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토스뱅크
카카오뱅크
삼성증권, 유안타증권, 하나증권, NH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24. 상반기 케이뱅크, 경남은행 신한투자증권, 메리츠증권, 상상인증권
유진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24. 하반기 SC제일은행, 산업은행, 제주은행 카카오페이증권, 케이프투자증권

(개별 금융회사의 사정에 따라 서비스 도입 일정은 일부 변동 가능합니다)

 

 

비대면 계좌개설 관리 책임

 

명의는 미성년자에게 있지만 관리 책임은 성인(부모)에게 있습니다. 대포통장이나 자금세탁에 대한 우려도 해소하면서 미성년자 명의의 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후 미성년자가 성인이 되면 고객확인의무(CDD, Customer Due Diligence)에 따라 자기 실명 과정을 마치면 온전히 본인 계좌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4월 중 부모가 비대면 방식으로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알아두어야 할 상식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증여는 10년마다 2,000만 원 한도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6세에 증권 계좌에 2,000만 원 을 넣어놓고 주식을 매매했다면 이 또한 증여에 해당되며 10년 후인 16세에 다시 2,000만 원을 넣어 주식을 매매했으면 성인이 된 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세를 신고하든 신고하지 않든 증여세는 내지 않으므로 '신고 안 해도 되지만' 나중에 세금 관련 폭탄을 맞는 일이 없도록 하려면 가급적 공제한도 안의 금액이라도 꼬박꼬박 위텍스에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세 신고가 증빙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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