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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소득 지원 500가구 모집 대상 신청 기간 조건 신청 방법

금빛K 2024. 1. 2.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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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2023년에 이어 2024년 새해에도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과 빈곤, 질병 등 '저소득 위기가구'를 집중적으로 찾아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새로운 500가구를 모집한다. 오늘은 서울시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를 위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저소득 위기가구 안심소득 정책에 대해 알아본다.

 

안심소득 지원

 

안심소득

 

청년 지원 정책이 취업과 창업에 집중되어 있어 가족돌봄청년처럼 갑작스러운 돌봄으로 인해 생계에 부담이 증가되고 있는 가구는 복지 사각지대에 고립되어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열악한 가정환경으로 인하여 자신의 미래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가족돌봄청(소)년 가구 150 가구 내외를 선정하여 안심소득을 지원한다.

 

< 안심소득 이란?>

안심소득은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절반을 현금으로 채워주는 소득 보장제도

 

 

지원대상

 

1. 가족 돌봄청소년 가구 150 가구

 

가족돌봄

 

· 가족을 돌보고 있는 9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

· 가족은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

·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한함)

 

□ 제출 증빙서류 : 청(소)년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돌봄증빙서류, 장애인증명서(해당 시), 질병 및 질환에 대한 증명서(해당 시)

 

 

2. 저소득 위기가구 350 가구

 

저소득

 

· 빈곤, 질병 등으로 생활수준은 어려우나 재산의 소득환산, 근로 무능력 입증 등으로 현행 제도상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

 

□ 제출 증빙서류 : 관련 통지문(예고통지문 포함)


 

지원조건

 

지원 조건

 

서울 안심소득은 소득격차 완화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기준중위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일정비율을 채워줌으로써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미래복지제도다.

 

1. 1단계 사업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22년도의 1단계 사업에서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484 가구를 선정하여 22년 7월 ~ 25년 6월까지 3년간 지원한다.

 

2. 2단계 사업 -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23년도의 2단계 사업에서는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1,100 가구를 선정하여 23년 7월 ~ 25년 6월까지 2년간 지원한다.

 

3. 2024년 신규 안심소득 시범사업

 

2024년에 새로 추진하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신청자격은 사업 공고일(23. 12. 27)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청소년과 저소득 위기가구'로 가구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 2천 6백만원 이하인 가구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구간별 32%(생계 급여형) ~ 180%(청년도약계좌)이 궁금하다면 아래글에 잘 나와있으니 같이 확인하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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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2024년 1월 2일(화) ~ 1월 12일(금)까지 11일간

 

2. 신청방법 : 서울복지포털을 통해 온라인 접수

 

온라인 접수시스템은 1월 2일(화)부터 1월 12일(금)까지 운영된다. 모집 첫날(1월 2일) 오전 9시부터 시작하며, 모집기간 중에는 24시간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신청할 수 있고 마지막날(1월 12일)은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모집 기간 첫 2일간(1.2∼1.3)은 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운영하며, 그 이후부터는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1월 2일(화) 1월 2일(수) 1월 3일(목)
짝수연도 출생자 홀수연도 출생자 누구나

 


 

선정방법 및 절차

 

▶ 통계적 무작위 추출방식

 

신청자들을 통계적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약 1,500 가구 (3 배수 내외)를 예비 선정하고 자격 요건이 적합한 가구인지 조사한 후 4월에 최종 500 가구를 선정한다.

 

· 저소득 위기가구는 신청가구 중 ‘최근 1년간 위기정보 통보 가구’에 해당되는지 확인된 가구에 대해서 예비가구로 무작위 추출한다.

 

· 예비선정된 가구는 동주민센터에 사업참여 신청 관련 서류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소득·재산조사 등 자격요건 확인 및 설문조사(기초선조사)를 실시하고, 선정심의회를 통해 가구 확정 후 무작위 추출로 최종 500가구를 선정한다.

 

진행 절차

 


 

지원금 지급

 

최종 선정된 500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1년 동안 매월 지원받는다.

 

예를 들어 소득이 없는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85%(189만4천원)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94만7천원(월 기준)을 받는다. 첫 급여는 4월에 지급된다.

 

지원금 지급

 

 

자세한 모집 및 선정일정은 서울시 누리집 고시, 공고 또는 서울복지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복지포털 바로가기

 

서울복지포털

 

wis.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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