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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 조건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지급 방안 추진

금빛K 2023. 11. 2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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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을 정부 사회보장협의와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맞벌이 등으로 인한 양육공백과 가정의 부담을 덜고 조부모 등 가족 돌봄의 가치를 높이는 좋은 취지다. 이에 경기도도 가족 돌봄 수당을 내년부터 지급하도록 방안을 추진 중이다. 오늘은 정부의 서울형 아이돌봄비에 대해 알아본다.

 

▣ 서울형 아이돌봄비

 

서울형 아이돌봄비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같이 부모가 아이를 직접 돌보기 힘들어 조부모, 삼촌, 이모, 고모 등 4촌(아이기준) 이내의 친인척이나 민간 육아 도우미의 돌봄지원을 받는 양육공백의 가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나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라 이런 취지의 정부 지원사업은 전국적으로 확대를 해야하며 영아(만 24개월 ~ 36개월) 기준도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확대가 필요해 보인다. 맞벌이 학부모의 경우 대부분 방가 후 학원 뺑뺑이를 돌리느라 학원비가 만만치 않을 것이며 아이가 원치 않는 학원도 어쩔 수 없이 보내는 실정이다.

 

다음은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에 대한 것을 알아본다.

 

1. 신청 대상

부모등 양육자

 

2. 신청 조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영하를 둔 가정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50%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월소득금액 기준, 세전)

 

이러한 정부 지원 사업에는 항상 기준 중위소득 50%, 60%, 100%, 150% 등의 기준이 있으니

항상 해당사항이 되는지 확인하면 좋다.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계산표

 

2024년 기준 중위소득

 

3. 수급 대상

ㄱ. 부모등 양육자

ㄴ. 조부모 (4촌이내 친인척 포함) 

※ 타 지자체에 거주하는 친인척 조력자의 경우 돌봄 활동을 가능하나 수급자로 선택은 불가.

 

4. 지원 금액

˙ 영아 1명기준 매월 30만 원

˙ 최대 13개월(만 37개월 되기 전) 지원

※ 만 24개월 아이 기준 최대 13개월 지원받으며 만 36개월 아이 기준 최대 1개월 지원받는다.

 

5. 지원 조건

친인척 포함 돌봄 또는 민간 돌봄 서비스 이용시간이 영아 1명 기준으로 월 40시간 이상일 때 지원

※ 영아 2명 월 45만 원 (월 60시간 이상 돌봄 시)

※ 영아 3명 월 60만 원 (월 80시간 이상 돌봄 시)

 

6. 지원 절차

출산, 육아 포탈 '몽땅정보만능키'에서 신청

 

몽땅정보 만능키

대상 양육가정 맞벌이 (예비)임산부 산모 다자녀 다문화 예비부부 청소년부모 한부모 미혼모부 장애아 아이연령 임신·출산 0~2세 3~5세 6~9세 10세 이상

umppa.seoul.go.kr

 

 

7. 돌봄 활동 인정 방법

사전절차 완료 후 다음 달 1일부터 시간 인정, 아이들 조력자에게 맡길 때 양육자와 조력자 모두 핸드폰으로 만능키에 접속하여 QR코드를 인증

 

8. 민간형 서비스업체

˙ 맘시터 / 돌봄플러스 / 우리동네돌봄히어로

 

9.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유형별 비교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유형별 비교

 


 

▣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

 

경기도 의회는 서울형 아이돌봄비와 같은 취지로 경기 가족돌봄수당 사업을 추진 중이다. 도내 거주자 중 생후 24 ~ 48개월 이하 아동을 부모의 맞벌이, 다자녀 등의 이유로 가족 또는 이웃에게 맡기는 가정에 수당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24 ~ 36개월 보다 12개월 더 연장한다는 의미이며 4촌 이내에서 이웃에게 까지 조력자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지원금액은 영아 1명 기준 월 30만 원, 2명 월 45만 원, 3명 월 60만 원 지급할 것으로 검토 중이다.

 

경기도분들은 현재 내년 하반기 9월쯤 지급가능하도록 추진 중이니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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