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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 조건 신청 방법

금빛K 2023. 11. 2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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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이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자격으로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할 때 의료급여 2종과 유사한 수준의 본인 부담금만 부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자립수당 수급 중인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신청 절차 간소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니 한번 알아보겠다.
 

▣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

 

의료비 지원 사업

 
자립준비청년이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자격으로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할 때 의료급여 혜택과 유사한 수준의 본인 부담금을 덜어주고자 시행하는 정부 사업이다.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은 12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되며 11월 13일(월)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니 늦지 않게 신청하길 바란다. 」

 

1. 지원 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자
 
아동복지시설 :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
- 보호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 다만, 특별한 사유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경우

 

2. 지원 기간

 

보호종료 후 5년
 
- 지원시작일로부터 보호종료일로부터 60개월(5년)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지원종료일)
※ '지원개시일'부터 '지원종료일'까지 발생하는 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에 대하여 지원하며 과거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 소급 적용은 불가함
 

3. 지원 내용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본인 일부 부담금
 
- 지원기간 중 건강보험 직장, 지역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자격으로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하는 경우 아래의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본인일부부담금만 부담 하고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본인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에서 정산
 

자립준비청년

 
 
접수 하러가기
 
보건복지부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 온라인 신청 창구
 
 

4. 온라인 신청 창구

해당 온라인 신청 창구는 자립수당 수급 중인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신청 절차 간소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2023년 11월 13일 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운영 예정
 
 

5. 신청 대상자

2023년 11월 기준 자립수당 수급 중인 자립준비청년
 
- 자립수당 지급 결정되어 11월 20일 최초 지급을 앞둔 경우도 포함
- 신청 시점 기준으로 건강보험 가입자, 의료급여 수급자인지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
- 2023년 12월 이후 신규 보호종료 예정인 경우에는 자립수당 신청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이 의료비 지원 사업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예정
 

의료비 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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