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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이 15만원이 되는 아동마법통장 디딤씨앗통장 지원대상 신청방법

금빛K 2024. 1. 18.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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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학자금, 취업, 창업, 주거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오늘은 디딤씨앗통장 지원대상과 서비스,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다.

 

 

디딤씨앗통장

 

 

모집 안내

 

 

디딤씨앗통장 사업은 위탁가정,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자라고 있는 보호대상아동과 기초생활수급가구 등 저소득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빈곤의 대물림을 최소화하고 사회진출의 초기비용을 마련할 수 있게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아동이 후원을 받거나 본인이 직접 저축하여 통장에 적립하면 정부가 적립 금액의 1:2 비율로 매칭하여 월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금 최대 10만 원을 받으려면 매월 5만 원씩 저축하면 된다.

또한 2024년은 지원대상을 약 3배로 대폭 확대한다.

 

쉽게 얘기하면 아동이 한 달에 5만 원을 저축을 한다면 정부지원금 10만 원을 더해 총 15만 원이 적립된다. 즉 자기 원금의 2배를 지원 받는다고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형성된 자산은 18세 이후 청년들이 대학에 진학하거나 취업하는 등 사회에 진출할 때 주거비, 학자금, 의료비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다음은 디딤씨앗통장 사업에 지원이 가능한 대상자를 알아보겠다.

 

디딤씨앗통장 신청하러 바로가기

 


 

1. 지원대상

 

신천대상

 

 

▷ 보호대상아동 :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보호아동, 장애인생활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 중위소득 50%이하의 수급가구(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의 만 0세부터 만 17세까지 아동 중 신규 선정하여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한다. 중위소득 50% 아래표를 참고하면 된다.

 

중위소득 계산표

 

▷ 기 가입 아동 중 가정 복귀 및 탈수급가구 아동 : 보호대상아동이 가정회복으로 중도에 가정으로 복귀하는 아동도 계속 지원,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또한 해당 가정이 중위소득 50%를 초과해도 계속 지원한다.

 

 

※ 지원대상 제외 조건

 

▷ 정부와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단, 지원대상 및 사업취지를 고려하여 '희망키움통장'과는 중복지원 가능하다.

 

▷ 서울시 기초수급가구 아동 신규 가입 불가


 

2. 서비스 내용

 

▷ 아동(보호자 또는 후원자)이 매월 일정금액 적립 시 월5만원 내의 범위에서 1:2 매칭 지원

 

- 아동이 후원자, 보호자의 도움으로 적립 시 월5만원 내의 범위에서 1:2 매칭하여 정부가 월 10만원 내 지원

 

- 5만원 적립 후 월 45만원(연 540만원) 내에서 추가 적립 가능, 추가 적립액에 대한 정부 매칭은 없음

 

※ 아동적립금은 월 최대 50만원, 정부 매칭 지원금은 월 최대 5만원까지 가능

 


 

3. 신청방법

 

아동발달지원계좌

 

 

디딤씨앗통장 신청방법은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디딤씨앗통장 신청하러 바로가기

 

 

※ 처리 절차 ※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

 

3. 대상자 확정 :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

 

4. 서비스 지원 :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

 

5. 서비스 사후 관리 :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

 

참고로 서비스 지원은 현금 지급으로 지원한다.

 


 

2024년부터는 0세부터 꾸준히 적립하면 18세까지 최대 3천만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게 된 만큼 기초생활수급가구에서도 아동들이 많이 참여를할 수 있게 도와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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